집단 성폭행` 정준영, 1심 징역6년…선고 후 오열?

집단 성폭행` 정준영, 1심 징역6년…선고 후 오열? 


국민들 인식으론~~~!성추행이나 성폭행범이나 성상납 뇌물 죄인들은~~~!
정준영처럼 처벌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검찰 자체 내에서도`~~성추행범이 김학의 맞다고 수긍하면서도`~~!
이번에도 김학의는 검찰의 비호를 받으며 무사히 무죄로 풀려났다~~!

한마디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한 부분이다~~~~!
국민은 단독 몇만원에 구속 당하고`~~! 기업들은 몇조를 해먹어도 매수당한 검찰은~~~!

기업이나 검찰의 범죄는 시간 끌기로 끌다가 구렁이 담너머 가듯이 비켜간다`~!
그래서 검찰개혁과 페스트트렉은 꼭해야 하는 조항이다`~~!


80시간 치료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
검찰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
法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겨" 질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성범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최종훈(29)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 관찰은 기각했다.

정씨는 2015~2016년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카톡방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아니라고 봤지만, `진정성립`(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는다고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카톡방에서 공유된 불법 촬영 영상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정씨가 이미 불법 촬영을 인정한 만큼 형량에 이를 반영했다.

재판부는 “대중에 큰 인기를 얻은 가수들로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가수 유리의 오빠 권모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고, 또 다른 두 피고인은 징역 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선고 후 울음을 터뜨린 정씨와 최씨는 오열하면서 구치감으로 향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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