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 청구 내용 동의 못해” 검찰 “감찰 중단 재량권 넘어서” [檢, 공수처법 반발]

조국 “영장 청구 내용 동의 못해” 검찰 “감찰 중단 재량권 넘어서” [檢, 공수처법 반발]


국민들 눈에는~~~!
조국사건을 보면서~~~검찰이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
조국 가족들부터 목을 조이기를 하다가~~!
결국 ! 조국까지 구속 시키는군~~!

조국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조속히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론이다~~~!

영장심사 출석… 치열한 법리 다툼 / 檢 “유재수 자료 모두 폐기… 은폐 정황” / 曺측 “법적인 책임 없어” 기존입장 고수 / 4시간 넘게 심사 진행 후 구치소로 이동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5분쯤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해 “첫 강제수사 후 122일입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며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해 달라는 외부지시 있었느냐’, ‘정무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굳은 얼굴로 법정에 들어섰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고, 한 차례 휴정을 거친 뒤 오후 2시50분쯤 마무리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에 대해 특별감찰반으로부터 수차례 보고받는 등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감찰을 중단시키고, 수사 의뢰나 유 전 부시장이 소속된 금융위원회에 이첩해 징계를 내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하며 치열한 법리싸움을 이어갔다. 검찰은 감찰 중단 이후 이와 관련된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관련 감찰자료들도 모두 폐기된 점 등은 청와대가 당시 감찰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도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감찰 조치과정과 관련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종료된 후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냐, 감사원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해당 소속기관에 이첩할 것이냐의 최종적으로 올라온 의견에 대해서 조 전 장관으로서는 소속기관에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 사표처리가 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3차례에 걸쳐서 감찰보고서를 받았고, 4차 감찰보고서를 받을 때 밑에서 감찰 결과 선택지를 추려 올려 조 전 장관이 소속기관 이첩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왼쪽),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다만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비위 사실 일부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청와대에서 감찰자료들이 폐기된 것에 대해서는 “일체 자료들이 정기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동부지법 법정동 출입구 주변에는 오전 9시쯤부터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모여 ‘억지수사 중단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조 전 장관을 응원했다. 비슷한 시각 자유대한호국단 등 조 전 장관 반대 단체들은 동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동부지법 인근에선 찬반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양측의 집회참가자들이 서로 비난·욕설을 가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18개 중대의 경찰력을 법원 주변 등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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