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천지는 반사회 단체… 법인 취소” 초강경
박원순 “신천지는 반사회 단체… 법인 취소” 초강경
요즘 코로나 세계적인 비상사태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고 세계적인 잇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특히~~서울시장 박원순이나 ~~경기 도지사 이재명의 ~
과감한 행보가 국민의 눈길을 잡는다~~~!
그리고 서초구청장의 서초구내의 해외 여행자에게 서초구 에서~~격리 시키겠다는 선포는~!
지자체들이 코로나 해외 여행자 전파로 부터~~~자기지역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이기도 하며`~!
제주 도지사 원의룡 역시 !
이번에 해외유학간 아들이국내로 들어옴과 동시에 가족들이 4박5일 제주여행하여
제주도를 오염 시킨것에 대해~~강남구에 살고 있는 이들부모에게 제주도는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확진자들이 법을 어기고~~~코로나를 전파하는 행위는~~~!
정부에서도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해외에서 들어온 여행자들은 음성일지라도`~~무조건 15일간 격리해야 한다고 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 신천지가 서울시에 등록한 선교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새하늘 새땅)’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에서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박 시장은 26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새하늘 새땅은 법인 취소와 관련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일체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또한 법령·정관에 적시된 법인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취소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법인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단체는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청산해야 하고,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쓰거나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박 시장은 신천지를 공익을 해치는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하고 맹공을 펼쳤다. 그는 “신천지는 사람들을 속여서 전도하고, 신도 스스로 신천지 신도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교주 지시라면 거짓말도 합리화하고 당연시하는 비정상 종교”라며 “다른 종교를 파괴와 정복 대상으로 보고 신도를 빼가는 종교,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 타인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않고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설립 취소한 새하늘새땅 역시 신천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했다. 대표자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고 실질적 목적과 사업이 신천지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신천지가 모략전도와 위장포교 등 불법적 전도활동 일삼아왔다고도 지적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전도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타 종단, 언론, 대학교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해 신천지 실체를 모르는 시민대상으로 포교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2019년 9월에는 서울시청 프로그램을 사칭해 신도를 모은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천지의 위장포교를 증명하는 증거자료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최근 행정조사과정에서 신천지 ‘추수꾼(위장 포교자)’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 문서를 접수했다”며 “지난달 특전대라고 불리는 신도들이 교회 교인 등을 포섭하기 위해 벌인 활동 내역을 상부에 보고해달라는 문서”라고 강조했다. 해당 문서에는 특정 교회, 절 이름, 누구를 만나 어떤 교류와 전파를 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 박 시장은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신천지는 지금이라도 방역당국에 특전대 명단과 접촉인원 명단을 제출하고, 검찰도 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신천지가 밝힌 ‘서울시가 법인 취소 시 소송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선 “적반하장”이라며 일축했다. 또다른 신천지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서는 “정관에 명시한 ‘국제교류’가 아닌 신천지 위법 포교활동 해온 것으로 파악했다”며 “설립 취소를 위한 법적절차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신천지가 추후 유사법인 설립신청을 하면 “앞으로 어떤 사단·재단법인 신청이 들어와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신천지 법인 등을 상대로 2억100원의 민사 소송을 내기도 했다. 박 시장은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몰아붙였다.
다만 서울시 법인 취소로 신천지 자체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본체 격인 비법인 비영리단체 ‘신천지’는 법인 취소여부와 관계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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