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코로나 재발시킨~ 전광훈 무죄?

광복절에 코로나 재발시킨~ 전광훈 무죄? 코로나 방역을 성공적을 치룬 상황에서~~~! 대구,경북 코로나19를 `~ 서울 광화문에 뿌린 사랑 제일교회 전광훈을 ~~ 법원에서~~무죄로 풀어 줬다는 것은 ~ 국민은 이해가 안된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국가원수를 모독하고~~! 국가와 국민을 코로나 위험으로 빠뜨린 전광훈은~~도다시 풀어 주어서 ~~ 제3의 코로나 사태로 나라 망해 먹을일 있나? 방역이 코로나 확진자를 찾지 못하도록 광화문 집회성도들에게 전광훈은~~핸드폰이나 카드사용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등~~!광복절 코로나 확신은~~국민의힘당 전.현직 의원들과~~사랑제일교회 전광훈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코로나19로~국가를 전복 시키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음모였다`~! 이런 인간을~~! 또다시 석방하여~~사회에 누를 끼치려 하는 집행판사는~~!전광훈의 사회적 악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전광훈 같은 흉악한 사탄을 석방한 판사가~~처벌 당해야`~! 與 "전광훈 무죄, 국민은 이해 힘들다..극우에 길 열어줄 우려" 전 목사 향해선 "극우적 발언으로 국민 선동하는 경거망동 자제해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양손으로 엄지를 들어 올리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극우세력에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적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전 목사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로 국민을 선동했다. 대통령에게 '간첩'이라고 말하는 등 종교인의 모습이라기 보단 극우정치인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전 목사의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막무가내식 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극우적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경거망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l@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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