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라 복비 너무 높다"

"집값 올라 복비 너무 높다" ​ ​ "집값 올라 복비 너무 높다"… 10억 거래 때 중개보수 '900만→500만원' 개편안 확정 ​ ​ 집한채 국민은~~~팔게 아니라면~~! 오르나 마나 별 이득이 없다~~~! ​ 집값이 오르면서`~세금과 종부세가 나오기 시작하고~~! 부부공동명의 혜택도 `~부동산 투기 않고 오래 보유한~~ 1가구1주택의 혜택도 백지하 시킨 정부는~~~! ​ 조석으로 부동산 법을 바꾸는 불안한 부동산법을~~ 더이상 부동산 정책에 손떼고 차기정부에 맡겨라~~! 집값 올려서 부동산 배만 채우는 지금 너무 늧었다~~! ​ ​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20일 확정·발표했다. /사진=뉴스1 ​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결과,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20일 확정·발표했다. ​ 최근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를 차지했다. ​ 국토부에서는 권익위 권고안을 참고, 중개보수 개편안 마련·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 용역과 중개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 17일에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을 거쳐 '중개보수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방안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개선안은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해 보수부담을 경감한다. 9억~15억원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또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2안을 토대로 하되 중개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6억~9억원 구간의 임대료 인하 수준을 0.8→0.3%에서 0.8→0.4%로 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 개선안은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0.5%였던 현행 6억~9억원의 요율 상한은 0.4%로 낮추고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은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의 요율 상한을 각각 적용한다. ​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한다. 현행 3억~6억원의 요율 상한은 0.4%에서 0.3%로 낮추고 6억원 이상부터 0.8%였던 요율 상한을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구간을 나눠 요율 상한을 각각 적용한다. ​ 해당 방안을 적용해 6억원 아파트를 거래하면 수수료 상한은 현행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10억원 아파트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5억원 아파트는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떨어진다. ​ 전세보증금 6억원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현행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가량 떨어지게 된다. 9억원이면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떨어진다. ​ 중개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도 나왔다. 중개사고 발생 시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 한도를 개인의 경우 1억→2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2억→4억원으로 상향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관련 성능을 확인하거나 설명하는 조항도 강화한다.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비선호시설을 명시하는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요건에 대해 정보제공도 하도록 한다. ​ 매년 2만명 수준으로 배출되는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도 조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검토하되 수험생 혼란을 고려해 내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유예기간을 정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국토부는 이번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즉시 착수하고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조례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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