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에 불법 주정차 하셨습니다"…'황당' 뒷북 고지서?

"13년 전에 불법 주정차 하셨습니다"…'황당' 뒷북 고지서? ​ ​ 20여년 전에~~~서울에서도 ~나역시 이와 똑같은~~! 전기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달달이 한번도 빠진적 없이 전기세를 완불 했는데~~~이상해서 날자를보니~~! 10년도 넘은 전기세 고지서였다~~~! ​ 그런데 나는! 전기세및 각종 고지서는 물론~~! 전기 사용량과 전기세 액수를 두루말이 종이처럼 길게 수십년치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종이가 낡아서 떨어지면 ~ 투명 비닐테프로 붙여서~~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다가 ​ 나는 한전에 전화를 해서~~! 이미 지불한 10년전 전기세를 ~~왜 지금 청구하는가? 라고 질문하자~~! 한전 직원은! 10년전에 내가 전기료를 내지 않았다고 기록 됐으며~~ 영수증을 제시하라고 했다~~! ​ 10년전 고지된 날자의 전기 사용량과 전기세를 직원에게 말하자 ~~ 한전은~~영수증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그리고 목소리가 한풀 꺽였다~~! ​ 나는 영수증 설합을 뒤집어서 풀어놓고~~ 십년전 전기료 영수증을 찾아냈다~! 참으로 한전직원은~~무기력하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청구서는 폐기 하세요! " 라고 말했다~! ​ 완도 KT는~~~100여가구 살고 있는 우리마을의 다른집은 전화가 모두 멀쩡한데~~! 우리집 전화는~~자주 1년이면 연례행사로~~십여차례 고장이 났는데`~! ​ 이숫법은~! 방배동 321번지 재건축를 조종하던 YP기업이~~ 우리집 매매와 임대를 방해할때~~ 도청하고 우리집 전화나 핸드폰을 불통으로 만들고 장난치던 수법과 같다~~! ​ 방배동 모든 부동산들을 매수하여~~우리집 임대를 수십년간 방해하던 YP기업은~~ 요즘 서울집 매입하려는자가 ~우리집 문의 전화하는걸 막기위한~~~ YP 기업 계략이다`~! ​ 그리고 전화가 고장인채로~~~완도 전화국에 신고해도 고쳐주지를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 ​ 문제는 온동네집들은 멀쩡한데~~~! 왜? 우리집 전화선만 문제가 있나? 여기에 KT가 매수 당한듯~~~~! ​ ​ ​ ​ ​ ⓒ News1 허단비 기자 ​ ​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13년 전에 불법 주정차했다고 과태료를 내라뇨. 그 차는 8년 전에 폐차했는데 황당하죠." ​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홍모씨(61)는 며칠 전 광주 북구청에서 보내온 불법 주정차 위반 고지서를 받았다. ​ 자신이 부주의한 사이 불법 주정차 딱지를 끊겼나 싶어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던 홍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 부과내역에 기재된 위반 일시는 '2008년 3월28일 오후 4시3분'. ​ 일자가 잘못 기재됐나 싶어 다시 한번 살펴봐도 '각화동 중앙교회'에서 2008년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 부과 대상 차량 번호도 과거 자신이 탔던 차가 맞았다. 하지만 이미 8년 전에 폐차한 차였다. ​ 징수 고지서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 시 귀하의 재산(예금, 부동산, 자동차)이 압류되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 ​ 폐차 당시에도 알려주지 않은 과태료 위반 사실을 이제서야 통보하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문구에 홍씨는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 게다가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다. 징수기한도 지났는데 고지서가 날아온 이유도 궁금했다. ​ 북구청 담당과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는 먹통이었다. 사흘에 걸쳐 수십통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중이라는 메시지만 나올 뿐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 ​ 취재 결과 광주 북구가 최근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미납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4만 건을 9월 초 전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자 홍씨와 같은 시민들이 항의 또는 확인 전화를 하기 위해 북구청 담당과에 전화를 걸었고, 수백 통의 전화가 몰리면서 며칠째 전화가 먹통이었다. ​ 교통지도과 징수팀은 "10년, 20년간 납부되지 않은 체납고지서 4만 건을 이번 달에 일괄 발송하다 보니 민원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며 "담당 직원은 물론 전체 인력을 동원해서 민원 응대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 관계자는 "과태료 소멸시효는 5년이 맞지만 압류가 진행되면 소멸시효가 잡히지 않아 13년이 지난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다. 미납된 세금을 징수하는게 본연의 역할이니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징수하고자 전체 미납고지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어 "2011년 이후로 압류나 체납이 있는 차량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지만 그 이전에는 가능했기 때문에 대부분 2010년 전후 과태료 체납 차들이 많다"며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차적조회를 통해 납부고지서 폐기 또는 과태료 납부를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홍씨는 "겨우 전화 연결이 돼서 납부고지서를 폐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고지서를 발송했으면 애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전화 붙들고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정말 이런 행정력 낭비도 없다"며 혀를 찼다. ​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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