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주민만 '통행'…8년째 공공도로 사유화

고급주택 주민만 '통행'…8년째 공공도로 사유화 ​ ​ 서귀포 시는~~~! 어떻게 ? 공공도로가~~몇몇 소수 호화주택 주민의 사유화가 됐는지~~~! 그 도로를 산책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의 보행권을 막는~~! 그곳이~~! 과연 ! 공사중인가? ​ 사도가 아닌 공공도로를~~소수가 막고 점유하는 것은~~~! 그들이 법을 우습게 보는 결과이다`~~! 당장 철거하여 아름다운 풍광을 많은 관광객이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다`~~! ​ ​ ​ 모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길인데, 자신들만 쓰겠다고 막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뒤늦게 시에서 명령을 내리고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고급 주택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8년째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 밀착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직접 출입을 시도해봤습니다. ​ [기자] ​ 제주도에는 공공도로이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 정말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직접 차를 타고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 공항에서 40분을 달려 나타난 곳,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고급 주택단지입니다. ​ 단지 안팎에 나 있는 도로들은 국가 혹은 제주도가 소유한 공공 도로입니다. ​ 그런데 누구나 다닐 수 있어야 할 도로 한복판에 경비실과 차량 차단기가 있습니다. ​ 취재진 차가 다가가자 경비원이 제지합니다. ​ [개인적으로 입장은 안 되시고요. 레스토랑이나 박물관은 예약하고 오셔야 합니다. (더 볼 수 있는 데가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되세요. 개인주택단지라서 입장이 제한…] ​ 이곳은 주택단지로 들어가는 또 다른 입구입니다. ​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화단이 도로를 막아서 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또 제 키 정도 혹은 더 큰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철조망도 설치돼서 사람이 넘어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걸어서 들어갈 순 없을까, 한 시간 뒤 다시 가봤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산책하는 건데…) 산책은 안 되세요. 출입 자체가 안 되세요. 개인주택단지라서요.] ​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더니, ​ [현재 여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사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전상 저희가 여기 있는 겁니다.] ​ 선심 쓰듯 말을 바꿉니다. ​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해드릴 순 있는데 박물관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 직접 부탁하지 않고 들어가는 방법은 단지와 같이 있는 식당, 박물관을 예약하는 것뿐입니다. ​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 [식당 관계자 : 저희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예약 안 해주시면 보안실 통과가 좀 어려우세요.] ​ 다음날엔 겨우 예약해, 방문객 표시를 붙이고 들어갑니다. ​ 방금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 입구에선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는데, 단지 안에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 직접 둘러보며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들과 박물관, 바다 앞 풍경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 관람객 말곤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 단지 안 도로를 걸은 지 2시간 정도가 됐습니다. ​ 입구와는 달리 저희를 막아서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 그런데 문제는 제 뒤로 보이는 풍경을 식당을 방문하거나 돈을 주고 박물관을 예약하지 않은 경우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 [투숙객 : 원래 처음엔 (들어오는 게) 됐었대요. 됐는데, 일반인들이 들어오면서 화장실 쓴다고 문 열어달라고 하고 개인 소유 잔디밭에서 도시락 먹고…저희도 여기 생태공원 이렇게 돌면 이게 되게 아깝거든요. 정말 소수의 사람밖에 못 보거든요, 이거를.] ​ 허탕을 친 관광객도 있습니다. ​ [최민경 이찬욱/관광객 : (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건 사유지니까 어쩔 수 없지만, 거기 앞까지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 마을 입구 도로 두 곳에 있는 초소와 화단 모두 서귀포시로부터 점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입니다. ​ 설치된 건 2014년입니다. ​ 그런데 서귀포시는 세워진 지 4년이 지난 뒤에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 [서귀포시 관계자 : (외진 곳이라) 우리가 계속 가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신문이든 관광객이든 얘길 하니까 그때야 알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맞죠. 행정이 태만했던 것 같다.] ​ 단지 주민회는 이를 따르지 않고 철거 명령 취소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 고급 주택단지 대부분이 담이 없거나 매우 낮아 공공도로 출입을 막지 않으면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해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공중의 통행을 막아서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누리려 한다면 불법적인 이익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겁니다. ​ 주민회는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 모두의 것이긴 하지만, 정작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는 공공도로. ​ 여러분께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 소수만을 위해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 더 이상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 (VJ : 최효일 / 영상디자인 : 조성혜·조영익 / 인턴기자 : 이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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