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상 “적 기지 공격, 상대국 영공 내 폭격도 배제 안해”

日 방위상 “적 기지 공격, 상대국 영공 내 폭격도 배제 안해” ​ ​ ​ 한마디로 말하면~~~! 2차대전 전범 일본에게 ~~~UN은 다시는 일본이 다른나라를 침략할 수 없도록 일본의 두손을 묶어 두었는데~~! ​ 북한의 위험행동으로 인하여~~! 일본은 이것을 핑게삼아`~~북한을 선제 공격 하겠다는 것인데~~! ​ 한국은! 일본이 우리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일본의 야욕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어서~~~경제적 이득을 얻기위해~~! 공격의 명부을 북한에게서 세워 북한을 공격하겠지만`~~~! ​ 결국은~~! 남쪽까지 전쟁에 휘말리게 할 것이다~~! 김정은은! 전쟁 미치광이 ~~일본이 북한을 선제공격 하지 않도록~~~! 한북관계와 한미관계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것이다~~! ​ ​ ​ ​ 유사시 북한 영공 내 선제타격도 상정하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도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주둔지를 방문해 10식 전차에 탑승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곳에서 열린 육상자위대 사열식 훈시를 통해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AFP 연합뉴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 중인 일본이 상대국의 영공에서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방안 역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엔 북한 영공에서 선제 타격을 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 1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상대국의)공격을 저지할 때 어쩔 수 없이 최소한도의 조치로 기지를 폭격하는 것은 자위(自衛·자국 방어) 범위에 해당한다”며 “자위대 전투기가 상대국 영공에서 군사 거점을 폭격하고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수단을 갖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문화 할 경우, 유사시 북한 등 상대국 군사 거점 타격을 위해 본토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은 물론 상대국 영공에 자위대원이 탑승한 전투기를 파견해 선제공격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다. ​ 기시 방위상은 “국민을 보호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고 필요 최소한도 실력행사에 머무는 등 자위권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전제”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공격형 항공 모함과 같은 ‘공격적 무기’는 보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쿄신문은 “타국 영역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장비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 위협을 주는 군사 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방위 정책 기본 이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 일본 자민당 정권이 추진 중인 적 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은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공격 징후가 보일 때 미사일 거점을 선제 공격해 파괴하는 것이다. 선제 공격을 위한 원거리 미사일 등의 군사 장비를 도입하는 이 조치를 두고, 일본에선 헌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전쟁이나 전력 보유를 포기하고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 차원에서 반격)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거셌다. ​ 하지만 최근 중국·북한·러시아 등 주변국의 안보 위협이 높아지고, 미국 역시 동맹국 일본에 방위 부담 분담을 적극 요구하면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올해 예정된 국가안보전략(NSS) 개정을 통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겠다는 구상이다. ​ 도쿄=최은경 특파원 g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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