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영세 자영업자 숨넘어가는데 그것 먼저 생각해야"…추경 집행 물가 자극 우려 제기

尹대통령 "영세 자영업자 숨넘어가는데 그것 먼저 생각해야"…추경 집행 물가 자극 우려 제기 ​ ​ ​
 윤정부 새로운 시발점이~~대선후보시절 약속한 국정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 김건희여사가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면! 약속은 잘지킬 것이라는~~장담대로~~!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빠르고 신속하게 처리 됐다는점을 주목하게 된다~~! ​ 일단은! 윤정부는~~ 국정에 대하여 에너지 넘치고`~부동산완화 정책에서~~! ​ 1가구 1주택자에 재산세 경감과~~1주택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하여~~80노인 의료보험를 ~종전대로 자식들이 내주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오부터 신청…지급은 오후 3시부터 尹대통령 "영세 자영업자 숨넘어가는데 그것 먼저 생각해야"…추경 집행 물가 자극 우려 제기 사진=연합뉴스 ​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영세 자영업자가 숨넘어가는데 그것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추경 때문에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지적에 "그럼 추경 안 합니까"라고 반응했다. ​ 이어 "물가 문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추경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 윤 대통령은 추경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 합의가 불발됐던 지난 27일 밤에도 발언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고 밝힌 바 있다.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 지금까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해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한다. ​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는다. ​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원을 받게 된다. ​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한다. ​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정오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에 마감된다. ​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에는 이날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미리 선별했으며, 해당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한다. ​ 이에 따라 이날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하루 뒤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한다. ​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입금된다. 이태영(tylee@kwnews.co.kr)

댓글

가장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