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로 42억원 서울 아파트 쇼핑 "...외국인 투기 55%가 중국인


"환치기로 42억원 서울 아파트 쇼핑"…외국인 투기 55%가 중국인



한국 국민들에게~~징벌적 세금으로 ~정부가 목을 조이는 동안~~~!


중국인을 비롯한 해외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로 거금을 걷어 들였다~~!


국민들에게 과도한 의료비를 물려서~~~!

외국인들은~~고액 치료를 받으려면 ~자국을 떠나~값싸고

 

때론! 공짜로 해주다시피하는 한국에 와서 의료 여행을 했다 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새고있었다는 증거이다~~!


정부에서 개인에게 거액을 투자한 풍력 발전은~~!중국에게 소유권을 팔아먹는 사례도~있다는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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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2억원에 매수하면서 이 중 8억4000만원을 외국에서 수차례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고의무가 없는 반입한도(일 1만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해 정황상 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된다.


#방문동거 비자로 체류 중인 50대 외국인 B씨는 사위에게 3억8000만원을 받아 경기도 아파트 3채를 4억1000만원에 매수했다. 이후 사위 계좌로 월세를 받는 등 임대업을 영위해 무자격 비자 임대업이 의심된다.


#한국인 C씨는 외국인 D씨 명의로 서울 소재 아파트 25채를 사들이고 근저당권 설정 후 전세를 들였으나 이 중 23채가 경매에 넘어갔다. 외국인 D씨는 반지하 거주자로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관리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명의신탁이 의심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실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총 567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매수가 급증한 최근 2년 간(2020년 1월~2022년 4월)의 주택거래 2만38건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상거래 1145건을 포착했다. 그 중 411건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명의신탁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환치기' 등이 총 121건이었다.


방문동거 비자(F1) 등 경제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57건,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한 경우는 8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특수관계인(부모·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30건,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고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가 5건이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위법의심행위 567건에 대해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향후 각 기관의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 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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