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장난치던 학생, 지나던 차에 '쾅'…부모 "운전자 책임 "

도로서 장난치던 학생, 지나던 차에 '쾅'…부모 "운전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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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보아하니~~!
지나가는 자동차 옆구리에~~장난치던 아이가 밀쳐서 떨어졌네!자동차 흠집 물어줘야할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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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운전자 책임이라니~~~!
이런 뻔뻔스런 사람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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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도로서 장난치던 학생, 지나던 차에 '쾅'…부모 "운전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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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도로 위에서 장난치던 한 학생이 지나가는 차에 달려들어 다쳤는데, 다친 학생의 부모가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해 답답하다는 한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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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장난치던 남학생이 지나가는 블박차 바퀴에 발목이 밟힌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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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고 모습을 담고 있다. 당시 제보자 A씨는 골목길에 들어서자마자 도로 위를 무리 지어 걷고 있는 학생들을 발견했다. 그는 만약을 대비해 최대한 도로 한쪽으로 붙어 주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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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학생들을 지나가려는 찰나 한 남학생이 A씨 차량 쪽으로 뒷걸음질 쳤고 뒤꿈치가 바퀴에 살짝 밟혔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를 보면 남학생이 일행인 여학생의 발차기를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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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학생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예측 불가능했던 만큼 보험사에 무과실을 주장하고 다친 학생 부모에게도 보험료 지급 철회를 알렸다. 하지만 다친 학생 부모는 A씨에게 과실이 있다며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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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나중에 발차기했던 여학생 측에서 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했음에도 다친 학생 부모는 저의 무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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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A씨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발차기를 한 여학생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다친 학생이 만약 A씨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한다면, 나중에 치료비를 돌려줘야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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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됩시다", "민식이부모법이 필요하다", "부모가 양심이 없다", "상식이라는 게 점점 사라지는 거 같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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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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