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입건 다음 날…해군 검사 “무서운 일…조사기록 없어지지 않게 부탁”​​

박정훈 대령 입건 다음 날…해군 검사 “무서운 일…조사기록 없어지지 않게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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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해군 군검찰이 해병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법리 검토를 공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국방부가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한 다음 날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가 해병대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너무 무서운 일”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 사본을 떠놓고 잘 보관을 챙겨놓고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부탁드리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이 31일 공개됐다.


군인권센터가 이날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공개한 해군 검찰단 소속 A 검사와 해병대 수사관의 지난 3일 통화 음성파일에 따르면, A 검사가 “지금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자료를) 가져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은 싹 날리고 수사를 다 처음부터 다시 할 계획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말하자 해병대 수사관은 “그 시나리오처럼 된다면 다 무효가 되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A 검사는 “최악의 최악의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비해놓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사본을 떠놓고 잘 보관을 챙겨놓고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통화는 A 검사가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라고 말한 뒤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누며 끝났다.


이 통화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2일 오후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재한 사건 자료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사건 자료를 다시 회수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게 법리검토를 해준 해군 검사 또한 수사 외압을 감지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9일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해군 검사가 해병대 수사단에 법리검토를 해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해군 군검사가 군에 관할권이 없는 이유로 법적 검토가 제한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A 검사와 해병대 수사관의 지난 2일 오후 통화 음성파일에는 A 검사가 법리검토를 해준 정황이 담겨 있다.


이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관이 “검토해주셨던 판례를 저희도 영향을 받아서 좀 더 보강을 하고자 한다”고 하자 A 검사는 “판례를 6개 정도 보내드릴텐데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면서 설명을 이어갔다. 해당 판례에는 철도 선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물은 판례 등이 포함됐다.


또 A 검사는 “저희가 동시에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도 책임 지울 수 있는 근거지만,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통상 부대에서 일어나는 안전 사고들에 대해서 지휘관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도 찾아야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임 사단장의 구체적인 과실 책임과 추상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법리를 설명한 것이다. A 검사는 임 사단장의 구체적인 책임에 대해 “(임 사단장이) 사건 현장에 방문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위험을 예견했어야 함에도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건을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A 검사를 포함한 해군 검사 2명이 지난달 24일 해병대 수사관 사무실을 찾아 대대장뿐 아니라 사단장과 여단장의 관리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난 1일로 예정됐던 경북경찰청 사건 이첩 시기 전까지 법리검토를 함께 했다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무서운 일이라는 표현을 군검사가 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진실을 가리려고 하고 있고 모든 수사 기록을 뒤집어 엎어서 박 대령을 항명죄로 구속시켜 입막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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