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도는데 "230만원 내라"…바가지 징수, 이유는
관광지 도는데 "230만원 내라"…바가지 징수,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도 좋지않고`~~수출이 잘안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 해외가서 바가지까지 쓰고 다닌다면~~~! 개인은 물론! 국가로서도~~~큰 손해이다`~~~!
기업들이 어렵게 벌어들인 달러를~~이렇게 펑펑쓰고 사기까지 당한다면~~! 차라리 국내여행으로 돌려서~~~국익에 도움이라도 줘라~~~!
음료 2잔 가격이 230만원…관광지 '바가지'에 난리난 곳
김소연 기자
카리브 해/사진=REUTERS카리브해 연안
남미 콜롬비아의 유명 휴양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31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일간지 엘티엠포와 중남미 매체 인포바에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북부 카리브해의 바닷가 휴양 도시인 카르타헤나에서 최근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지나친 요금을 청구하거나 몰래 거액을 결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에서 온 한 관광객은 주요 관광지를 도는 마차 탑승 비용으로 1800만페소(한화 약 600만원)를 지불했다. 본래 10만페소(약 3만3000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신용카드를 내밀었는데, 해당 금액이 결제된 것. 결국 이 관광객은 경찰서에 사기로 일당을 신고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2명의 관광객은 레모네이드 두 잔을 주문했다가 700만페소(약 230만원)를 지불해야 했다.
독일에서 온 관광객들도 인근 바루 지역의 플라야 블랑카를 찾았다가 채소를 곁들인 쌀 요리와 주스 2잔 값으로 200만 페소(약 67만원)를 지불해야 했다. 이들은 메뉴판을 보여주지 않은 채 음식을 내 온 뒤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식당 주인에게 위협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바가지요금의 공통점은 관광객을 상대로 한 카드 결제 금액 조작 사기였다. 상대적으로 현지 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현금 대신 카드를 요구하고, 요금 수치에 '0'을 추가하는 등 요금을 임의로 입력하며 결제하도록 하는 것.
마차 탑승 요금 바가지를 당한 캐나다에서 온 관광객은 경찰조사에서 "첫 거래에서 업장 관계자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신용카드를 줬고,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하더라"라며 "알고 보니 휴대전화 데이터를 조작했고, 다음날 카드명세서를 확인해보니 1800만페소가 결제돼 있었다"고 전했다.
아나 마리아 곤살레스 전 카르타헤나 내무장관은 엘티엠포 인터뷰에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관광업등록허가증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임의 카드 단말기 조작에 대한 강한 처벌도 필요하다"고고 전했다.
나탈리아 보오르케스 카르타헤나 관광청장은 "당국은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가격 및 소비자 권리에 대해 알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업장에서 눈에 보이는 가격, 메뉴를 제시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광객에게는 "공식 사업체를 방문하고, 구매 전 메뉴와 가격을 요구해야하며, 가격표가 없는 경우 사전에 그 금액을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져가는 걸 허락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014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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