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조국 사과' 요구 발언에 김남국 "굳이 또 꺼내...전략적 실수"

박지현 '조국 사과' 요구 발언에 김남국 "굳이 또 꺼내...전략적 실수" ​ ​ ​ ​
 국민의 시각으로 볼때~~~~검찰의 과잉 편파적 수사로 인하여~~! 조국의 전가족이 몰락을 했는데~~~! ​ 조국의~~아내는 구금되어 있고~~딸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편파 처벌로 장래가 막힌 상태에서~~~! ​ 박지현은~~! 상처투성이의 조국에게 ~~뭘? 사과하라는 건가? 조국이 사과하면~~~! 구속당한 조국아내를 석방시킬 건가? ​ 문제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부동산문제 빼고는~~모두 100점이다~~~! 덕분에~~윤석열 당선자가~~이재명을 물리치고 당선된 것이다`~! ​ 그 증거로써~~~! 가장 재산세가 급등한 ~서초구가 전국 1등으로 윤석열을 밀었으며~~~!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 광주에서도~~종부세 부과된 고급아파트가 전부 몰료로 ~~윤석열을 찍었다~~! ​ 이사실은~~!윤석열은! 문재인정부 헛점으로 인하여 ~당선된 것이다`~! 이사실은~~문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과 고통을 당했다는 증거이다~~! ​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역대 대통령중~~~가장 어려운 세계적 코로나 정국에서 ~~!이나라를 세계10위권 안에 진입시킨 ~~~! 문제인은~~~훌륭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 그래서~~국민들은~~이재명은 안찍었드래도~~~! 문제인에게 무한한 애정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 조국이 문정부시절~~! 과도한 정치행보를 한건 사실이지만~~~! 그 가족에게 가해진 형벌은~~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 ​ ​ ​ "인사청문에서 문제되는 후보자들을 집중 비판했으면 그 부분이 보도됐을 텐데…" '검수완박' 국힘 재논의 "한동훈, 벌써 숨은 실세, '소통령' 생긴건지 굉장히 우려" "굳이 공직자·선거범죄 수사권을 검찰이 가져가야 한다? 어떤 숨은 의도가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굳이 또 그런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비대위에서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았고, 전략적으로 봐도 실수"라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많은 분들이 사과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시기적으로 비판하려고 한다면 지금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후보자들의 부분에 집중해 비판했으면 그 부분이 보도됐을 텐데, 조국 전 장관 이야기만 보도가 되고 실제 비대위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려고 했었던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문제는 놓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전날(25일) "대법원이 동양대 표창장, 6개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 전 장관이나 정 전 교수는 사과해야 한다"며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성찰할 때 상대의 반성과 성찰도 요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대법원판결에 대해 진솔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 또 "조 전 장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떳떳하게 국민의힘을 지적하려면 묵인할 수 없다. 검찰의 표적 과잉 수사와 법원의 지나친 형량이 입시 비리를 무마할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 김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회의장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수용을 번복하고 '재논의'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획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서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숨은 실세, 소통령 이런 것들이 생긴 거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이어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 3권 분립이라는 엄연한 헌법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기관인데 입법부가 행정부의 법무부,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당선인 지명자에 의해 입장이 바뀌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중재안을 수정해 선거, 공직자범죄를 남기자는 주장에 조정의 여지는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합의된 중재안에 따르더라도 공직자의 비리범죄, 뇌물죄나 이런 범죄는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공직자와 선거(범죄 수사권)를 (검찰이) 가져가야 한다고 하는 게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 이어 "선거범죄와 관련돼서는 이미 경찰에서 4.6배나 많은 선거범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선거 범죄를 검찰에서 더 잘한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다"며 "선거 범죄 대부분이 현금을 줬다는 이런 것들이고,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것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을 판단하고 수사하는 것이라 어렵지 않다. 기소 여부를 검찰에서 법리적 판단만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범죄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 또 "왜 자꾸만 공직자 범죄를 가져가려고 하는지 이것도 검찰의 권한 지키기, 권력 지키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부패와 경제 범죄를 남겨뒀기 때문에 공직자의 뇌물죄나 뇌물 공여 수수 관련 범죄들을 지금도 수사할 수 있다. 현재도 6대 중대범죄와 관련돼서 경찰이 검찰보다 2018년 통계를 보면 12배나 많은 건을 수사하고 있어서 지금도 경찰이 중대범죄와 관련된 수사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혜(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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