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조국 사과' 요구 발언에 김남국 "굳이 또 꺼내...전략적 실수"
박지현 '조국 사과' 요구 발언에 김남국 "굳이 또 꺼내...전략적 실수"
국민의 시각으로 볼때~~~~검찰의 과잉 편파적 수사로 인하여~~!
조국의 전가족이 몰락을 했는데~~~!
조국의~~아내는 구금되어 있고~~딸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 편파 처벌로 장래가 막힌 상태에서~~~!
박지현은~~!
상처투성이의 조국에게 ~~뭘? 사과하라는 건가?
조국이 사과하면~~~!
구속당한 조국아내를 석방시킬 건가?
문제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부동산문제 빼고는~~모두 100점이다~~~!
덕분에~~윤석열 당선자가~~이재명을 물리치고 당선된 것이다`~!
그 증거로써~~~!
가장 재산세가 급등한 ~서초구가 전국 1등으로 윤석열을 밀었으며~~~!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 광주에서도~~종부세 부과된 고급아파트가 전부 몰료로 ~~윤석열을 찍었다~~!
이사실은~~!윤석열은! 문재인정부 헛점으로 인하여 ~당선된 것이다`~!
이사실은~~문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과 고통을 당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역대 대통령중~~~가장 어려운 세계적 코로나 정국에서 ~~!이나라를 세계10위권 안에 진입시킨 ~~~!
문제인은~~~훌륭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국민들은~~이재명은 안찍었드래도~~~!
문제인에게 무한한 애정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조국이 문정부시절~~!
과도한 정치행보를 한건 사실이지만~~~!
그 가족에게 가해진 형벌은~~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인사청문에서 문제되는 후보자들을 집중 비판했으면 그 부분이 보도됐을 텐데…"
'검수완박' 국힘 재논의 "한동훈, 벌써 숨은 실세, '소통령' 생긴건지 굉장히 우려"
"굳이 공직자·선거범죄 수사권을 검찰이 가져가야 한다? 어떤 숨은 의도가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굳이 또 그런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비대위에서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았고, 전략적으로 봐도 실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많은 분들이 사과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시기적으로 비판하려고 한다면 지금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후보자들의 부분에 집중해 비판했으면 그 부분이 보도됐을 텐데, 조국 전 장관 이야기만 보도가 되고 실제 비대위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려고 했었던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문제는 놓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전날(25일) "대법원이 동양대 표창장, 6개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 전 장관이나 정 전 교수는 사과해야 한다"며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성찰할 때 상대의 반성과 성찰도 요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대법원판결에 대해 진솔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또 "조 전 장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떳떳하게 국민의힘을 지적하려면 묵인할 수 없다. 검찰의 표적 과잉 수사와 법원의 지나친 형량이 입시 비리를 무마할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회의장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수용을 번복하고 '재논의'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획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서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숨은 실세, 소통령 이런 것들이 생긴 거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 3권 분립이라는 엄연한 헌법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기관인데 입법부가 행정부의 법무부,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당선인 지명자에 의해 입장이 바뀌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재안을 수정해 선거, 공직자범죄를 남기자는 주장에 조정의 여지는 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합의된 중재안에 따르더라도 공직자의 비리범죄, 뇌물죄나 이런 범죄는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공직자와 선거(범죄 수사권)를 (검찰이) 가져가야 한다고 하는 게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어 "선거범죄와 관련돼서는 이미 경찰에서 4.6배나 많은 선거범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선거 범죄를 검찰에서 더 잘한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다"며 "선거 범죄 대부분이 현금을 줬다는 이런 것들이고,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것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을 판단하고 수사하는 것이라 어렵지 않다. 기소 여부를 검찰에서 법리적 판단만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범죄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왜 자꾸만 공직자 범죄를 가져가려고 하는지 이것도 검찰의 권한 지키기, 권력 지키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부패와 경제 범죄를 남겨뒀기 때문에 공직자의 뇌물죄나 뇌물 공여 수수 관련 범죄들을 지금도 수사할 수 있다. 현재도 6대 중대범죄와 관련돼서 경찰이 검찰보다 2018년 통계를 보면 12배나 많은 건을 수사하고 있어서 지금도 경찰이 중대범죄와 관련된 수사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혜(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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