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기자에 접근금지 통보하며 한동훈 주소 적어 보낸 경찰

더탐사 기자에 접근금지 통보하며 한동훈 주소 적어 보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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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 한국 경찰이`~~이 모양이다`~~~~!

피해자의 집주소를 ~~온 세상이 알도록 공개하면~~그 집에서 어떻게 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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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진상조사 착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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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찾아가 고발당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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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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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더탐사 기자들이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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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는 이 결정서 사진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그 안에 기재된 한 장관 자택 주소가 아파트 호수만 가려진 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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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 수사 규칙은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에 대한 내용만 적히며, 피해자 주소는 담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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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내는 결정서에는 접근금지 범위의 기준이 되는 피해자 주소와 구체적 결정 사유 등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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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더탐사 측에 통보서와 결정서를 모두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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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더탐사 측이 항고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사유가 자세히 적힌 결정서를 함께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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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더탐사 기자들이 이미 주소를 알고 집 앞까지 찾아갔던 만큼 결정서를 보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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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하지만 착오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한 장관 주소는 가리고 결정서를 보냈어야 했다"며 "더탐사에 결정서를 보낼 땐 주소가 제삼자에게 공개될 거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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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명백한 범죄 수사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서경찰서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진상조사를 마치는 대로 감찰 착수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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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명 기자 bamboo@imaeil.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8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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