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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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심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가~~~!요구되는 상황에서~~~우리나라가~~다른 나라에 비해서~~경제적 범죄나 도둑이 비교될 수 없을만큼 ~안전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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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다른나라가~~CCTV 설치나 ~검거율이 낮거나~~총기 소지가 용이해서 생긴 차이이고~~!
실제~~우리나라의 아동 성추행이나 ~~여성 성폭력은~~!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범죄는~~구속시킨다고 사라지지 않고~~죽을 때까지~가해자는~~그 성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수많은 무고한 아동이나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치료나 화학적 거세로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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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가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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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어제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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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도착했는데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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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추가 증거로 정신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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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도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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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추가된 증거목록 등에 대해 설명한 뒤 5분여 만에 재판을 끝냈으며 다음 재판일은 다음 달 오늘(3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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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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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16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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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지난해 11월 김근식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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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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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은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부인했습니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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