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만 써주면 10% 입금”…신종 사기 기승​​

“후기만 써주면 10% 입금”…신종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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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기수법이~~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다~~~!
불로소득을 구하는 것은~~~!  사기당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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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너무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것은~~!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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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j2anQNPz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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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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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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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물건값까지 가로채는 금융 사기에, 30대 직장인이 모아놓은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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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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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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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최근 휴대전화로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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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방 주소를 누르고 들어가자, 상대방은 귀금속 쇼핑몰 주소를 보내며 회원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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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직접 거래하는 건 아니지만, 물건값을 먼저 보내고 상품 후기까지 써주면 원금에 이른바 수당까지 더해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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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에 A씨는 상대방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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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처음)두 번 정도는 환급을 해줬어요. 30만 원 주면 31만 원 돌려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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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10차례에 걸쳐 물건값 3천 5백만 원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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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은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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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소정의 사례금도 '10건을 한꺼번에 주겠다.'...약속했던 시간이 지났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서 사기인 것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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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과태료 명목이라며 수천만 원을 더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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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A씨는 금융기관에 계좌 일시 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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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돈을 벌기 위해 자금을 이체한 경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계좌 지급 정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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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계좌와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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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건/전라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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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런 신종사기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돈을 이체하고 일정 시간 이후 상대방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사기 방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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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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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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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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